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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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각 센터장, 운영기획관, 기획전략과장, 본원 및 각 센터 운영총괄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전략과 인사행정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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