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관리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