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보수지급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2.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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