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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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의 심의자료 등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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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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