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9훈령소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제1항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 「공무원 보수규정」제74조,「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두는 보수성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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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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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