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3조 (구매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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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0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