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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10의2조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10의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11의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1의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1의4조
시정명령 등
제11의5조
이행강제금
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
업무의 위탁
제16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
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제8의2조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8의3조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