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4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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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제10조의2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제10조의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제11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제11조의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제11조의4 시정명령 등제11조의5 이행강제금제12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15조 업무의 위탁제16조 과태료제2조 정의제3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제4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제6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제7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제8조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제8조의2 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제8조의3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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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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