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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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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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6-03-10 시행 기준 조문 2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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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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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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