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 셋째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노사대표가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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