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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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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