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 (신고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조문 원문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개정 2015. 5.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② 협의회 명칭은 완주 소재 본원의 경우 "국립원예특작…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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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임의중재제26조 · 고충처리위원회제27조 ·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28조 · 고충의 처리제29조 · 대장비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신고의무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규정외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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