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3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근로자가 의결사항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의결사항을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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