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본원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부서별 각 1인 이상,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은 각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29.>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개정 2022. 12. 29.>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 기획조정과ㆍ원예특작환경과ㆍ기술지원과ㆍ저장유통과ㆍ도시농업과ㆍ채소기초기반과ㆍ과수기초기반과ㆍ화훼기초기반과의 주무연구관으로 하고,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은 이에 준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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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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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