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2. 근로자의 고충처리3.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4.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5.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개정 2022. 12. 29.>6.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7.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8.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9. 근로자의 복지증진10.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1.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개정 2022. 12. 29.>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개정 2022. 12. 29.>1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6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② 협의회 명칭은 완주 소재 본원의 경우 "국립원예특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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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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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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