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총 31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공포 2025-03-28 · 시행 2025-03-2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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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신분제11조 실무소위원회제12조 근로자위원 선출제13조 보궐선거제14조 회의제15조 회의소집제16조 정족수제17조 회의의 공개제18조 비밀유지제19조 회의록 비치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제20조 협의사항제21조 의결사항제22조 보고사항 등제23조 의결사항 등의 공지제24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25조 임의중재제26조 고충처리위원회제27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제28조 고충의 처리제29조 대장비치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제30조 신고의무사항제31조 규정외의 사항제4조 노동조합과의 관계제5조 사용자의 의무제6조 협의회의 구성제7조 의장제8조 간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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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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