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과학원"이라한다)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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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 <개정 2022. 12. 29.>2. 출석위원 <개정 2022. 12. 29.>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개정 2022. 12. 29.>4. 기타 토의사항 <개정 2022. 12. 29.>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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