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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