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제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는 경우 같다)는 각각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초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입주자 모집 이후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해 행복주택에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점에 갱신된 임대시세로 산정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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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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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