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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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다.
②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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