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등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1. 적용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존거주자 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나.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소득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에 따라 소득기준을 완화한 경우 완화하기 전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해당 행복주택에서 퇴거하지 않는 사람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소득기준(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말하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표5의2 제1호라목에 따른 소득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4조의2제5항(제9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라.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중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요건을 말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별표5 제4호차목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94조의2제5항(제94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2. 부과 방법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급대상 계수를 0.80으로 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산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 다만, 갱신계약 시에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의2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기준중위 소득의 150퍼센트)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제3호가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제3호가목에 따른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다.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라.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한다.3. 할증 비율가.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른 할증비율<img id="150572937"></img>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주변 임대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공급대상 계수를 1로 하여 계산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표준임대보증금제5조 · 표준임대료제6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제7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호 전환제8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증액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