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공급대상별 차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와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주택이 주변 민간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행복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적으로 정하기 위한 공급대상별 임대료 계수(이하 "공급대상 계수"라 한다)는 다음의 표와 같다. 단, 다음의 표의 공급대상에서 ‘소득’이라함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img id="150571717"></img>
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기존거주자인 입주자는 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급대상 계수를 적용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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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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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