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10조 (사업의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은 사업 집행 완료 후 해당사업이 우리 정부의 사업임을 포함하여 사업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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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업추진기관제6조 · 사업의 신청제7조 · 사업의 선정제8조 · 예산의 집행제9조 ·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사업의 홍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