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5조 (사업추진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선정 및 예산지원을 승인하고 사업시행 감독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장관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집행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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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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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