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3조 (지원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 기관은 수원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재외공관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국의 학교, 병원,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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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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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