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3조 (지원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 형태는 물자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상 물자 지원이 곤란하거나 원조효과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원도 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 국가는 원조소외 완화를 위해 일반협력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점협력국도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대상 기관은 수원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기반한 재외공관의 합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원국의 학교, 병원,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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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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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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