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7조 (사업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의 선정을 위해 재외공관장이 신청한 사업을 심의하는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재외공관과 협력단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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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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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