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9조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사업 연도 내에 별지의 서식4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외교부 및 협력단에 송부한다.
장관은 재외공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연도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를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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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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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