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6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겸임국을 담당하는 협력단 사무소와 협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까지 별지의 서식 1 또는 서식2 사업개요서를 작성하여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이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 이후에도 후보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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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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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