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8조 (예산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의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별지의 서식3에 따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한다.
②협력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을 협력단 사무소에 송금하여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다만,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원조효과나 외교적 목적 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기관으로 사업 예산을 송금할 수 있다.
③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협력단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협력단이 집행 예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사업 예산을 송금하고, 재외공관이 사업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④협력단은 사업 예산 송금 결과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조달을 통한 물자지원을 추진할 경우, 재외공관장 또는 협력단 사무소장은 국내조달에 필요한 부속 서류(과업지시서, 기자재 예산내역서, 상세사양서 등)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당해 사업 연도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원기관에 예산을 송금한 경우 수원기관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 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초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
⑧협력단은 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외교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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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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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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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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