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8조 (예산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의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서를 별지의 서식3에 따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한다.
협력단은 원칙적으로 사업 예산을 협력단 사무소에 송금하여 현지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다만, 현지에서 물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현지 여건 상 원조효과나 외교적 목적 달성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원기관으로 사업 예산을 송금할 수 있다.
제2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력단은 협력단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협력단이 집행 예산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사업 예산을 송금하고, 재외공관이 사업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협력단은 사업 예산 송금 결과를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외교부에 송부하고, 외교부는 이를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조달을 통한 물자지원을 추진할 경우, 재외공관장 또는 협력단 사무소장은 국내조달에 필요한 부속 서류(과업지시서, 기자재 예산내역서, 상세사양서 등)를 외교부 및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당해 사업 연도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원기관에 예산을 송금한 경우 수원기관이 당해 사업연도 내에 사업 예산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 협력단 사무소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 연도 내에 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하며, 초과 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
협력단은 사업 예산의 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외교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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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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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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