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4조 (지원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 지원은 수원국별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50만불 이내로 한다. 다만, 환율 변동, 추가 송금 수수료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불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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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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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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