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4조 (지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재외공관을 통한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 지원은 수원국별로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50만불 이내로 한다. 다만, 환율 변동, 추가 송금 수수료 발생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외교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0만불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외교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만불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