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의2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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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리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종친회ㆍ동창회 및 향우회 등의 친목모임에서 골프를 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내용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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