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③법제처장은 제14조에 따른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이 훈령 별표 3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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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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