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법제처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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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고발 대상 등제24조 · 고발 절차제25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26조 · 교육제27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8조 ·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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