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비위면직자등으로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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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