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법령안, 조약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ㆍ검토2. 법령해석3.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율정비 지원4.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5.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6.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공무원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되는 직무(이하 "가상통화관련직무"라 한다)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가상통화관련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가상통화관련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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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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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