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1. 법령안, 조약안,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ㆍ검토2. 법령해석3.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율정비 지원4.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ㆍ협의5. 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6. 그 밖의 법제에 관한 업무
③공무원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과 관련되는 직무(이하 "가상통화관련직무"라 한다)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가상통화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2. 타인에게 가상통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④가상통화관련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가상통화관련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법제처장은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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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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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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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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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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