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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