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청렴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법제처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공무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렴서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공무원이 보관하고, 1부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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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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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