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제9조의2에 따라 민원인이 제공받을 수 있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서 생활정보를 처리ㆍ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2.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란 「전자정부법」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로서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민원인 본인의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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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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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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