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11조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종은 수집,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②(수집)연구사업, 관리사업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집한다.
③(구입)희귀성, 시급성, 현지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구입할 수 있다.
④(기증)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⑤(교환)상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국립수목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행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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