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 식물종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종관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간사는 총괄과 담당실장이 한다.
수목원종관리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국립수목원 식물수집 정책 등에 관한 사항2. 당년도 식물 수집 및 증식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수집 및 증식 식물의 분양, 교류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립수목원 종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위원회는 연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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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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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