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 식물종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종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 또는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간사는 총괄과 담당실장이 한다.
③수목원종관리위원회 운영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국립수목원 식물수집 정책 등에 관한 사항2. 당년도 식물 수집 및 증식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3. 수집 및 증식 식물의 분양, 교류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립수목원 종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위원회는 연2회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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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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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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