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4조 (총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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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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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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