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6조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모든 식물종은 수집과 함께 임시 번호 및 이력정보(Passport data)를 기록한다.
도입식물종의 상태 등의 점검 후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이력정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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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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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