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7조 (멸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된 식물종의 멸실은 일시, 사유, 처분방식 등을 기록한다.
②멸실사유는 고사, 비합목적, 분실, 도난, 훼손, 위해성, 병해충 감염, 기후변화, 천재지변, 과잉 및 중복 등에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