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식물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교육연구과,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식물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교육연구과,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에 적용한다.
②국립수목원의 식물종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