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식물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교육연구과, 연구기획운영과,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산림생물보전연구과,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 산림생물자원활용센터, 광릉숲관리센터에 적용한다.
②국립수목원의 식물종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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