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8조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 식물종관리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는 전시교육연구과장이 관장한다.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프로그램의 사용 및 활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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