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규정 제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목원 식물종의 수집, 증식, 관리, 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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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 계획」을 년1회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식물종 관리 계획」을 년1회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②(결과) 전시교육연구과는 국립수목원 식물종 보유현황, 수집, 증식, 분양, 멸실 등의 결과를 년1회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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