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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