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사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정한 심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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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정계획 공고제3조 · 지정신청제4조 ·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 · 심사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양성기관 지정 등제7조 · 지정 변경신청제8조 · 양성기관 운영ㆍ평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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