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양성기관 운영ㆍ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ㆍ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 교육ㆍ운영결과 보고서 및 당해 연도 교육ㆍ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양성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요구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양성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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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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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