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양성기관 지정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외부 위원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1.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ㆍ위생용품 등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사무관(연구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ㆍ위생용품 등 분야별 규제과학 관련 학과 교수, 인재양성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양성기관 심사 지정을 위한 심사 시에 구성ㆍ운영되며, 양성기관 지정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접수시점이 비슷하여 1개의 심사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심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 또는 관계기관 구성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는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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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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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