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계획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성기관 지정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2. 지정 기준3. 지정 절차 및 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