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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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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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건설사업명을 부여하거나 기존 건설사업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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