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5조 (건설사업명 부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8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등 도로 건설사업시 해당 사업명의 부여 기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 단위를 기준으로 기ㆍ종점을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사업명을 부여하고, 기ㆍ종점 배열방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ㆍ군ㆍ구만으로는 건설사업의 위치, 기ㆍ종점을 명확히 알기 어렵거나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속국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를 기ㆍ종점으로 사용할 수 있다.2. 일반국도: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ㆍ종점을 상위 지자체 명칭 단위 뒤에 함께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시: 원주 신림-판부)
도로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지자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종점을 부여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을 표현하는 명칭 사용 (예: 수도권 외곽순환도로)2. 국책사업에 따른 국가거점시설의 명칭 사용 (예: 새만금-전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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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8 시행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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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